♥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 요약♥
안녕하세요:)
큰별어르신재가복지센터입니다:)
요양보호사는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(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) 개정(24.1.1. 시행))
이지케어 카페에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요약에 대해 올라와 알려드립니다~
위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요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!
⭐⭐장기요양등급 신청,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
큰별어르신재가복지센터로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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